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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제한 기간 상향조정사유(기간 가중 사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7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_공매도 추가ff.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