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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개정목적>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장의 적산유량계 설치를 합리화하고, 폐수를 이용한 연구나 효율적인 폐수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예외 기준을 확대하며, 폐수처리 연구 촉진을 위하여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부지 내에서 연구 목적으로 공공처리시설 폐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 시 방류수 처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시 「하수도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려는 것임
  아울러, 비점오염원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의 제출서류 간소화·구체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조사·관리 수행기관의 위탁근거 마련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4조의3)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탁함에 따라, 평가 주체를 국립생태원장으로 변경하고, 평가의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나. 법에서 위임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제·제거하기 위한 조치 신설(안 제26조의3)
   오염물질의 유출·확산 방지, 유출된 오염물질 제거, 방제에 사용한 자재 및 약품의 안전한 처리 등을 규정
다. 공동방지시설의 적산유량계 부착 합리화(안 제45조제1항제5호)
   용수사용량으로 폐수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적산유량계를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함  
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 확대(안 제70조의2제1항)
   연구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효율적인 폐수 처리를 위해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 운영․관리 예외 기준에 포함
마.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서류 간소화 및 구체화(안 제73조제2․3항)
   1) 하나의 부지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자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제출 생략
   2) 사업장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임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바. 타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을 현행화(안 제78조제2호)
사.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조사·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84조의2)
아. 폐수배출시설 분류표 현행화 및 적용기준 합리화(안 별표4)
  폐수배출시설 분류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11차, ’24)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코드를 현행화하고,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부지 내 시설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 폐수를 부지 내 공공처리시설 유입 처리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
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기준 등 구체화(안 별표6, 별표17․18)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이 적용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형을 규정
  2)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여과형 시설의 경우 오염된 여과재의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여과재를 세척하는 방식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 확대에 대한 조치사항 마련(안 별표15)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계획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폐수 공급 즉시 중단 조치를 신설
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검사 기간 명확화(별표 19의 2)
타.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서 등에 방류수 처리계획 항목 신설(별지 제40호의2, 제40호의3, 제40호의5)
규제영향분석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72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환경부공고 제2025- 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