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수입 사료용(양봉용) 벌꿀 등의 지정검역물 지정·관리로 해외 꿀벌 질병 유입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도모 및 국내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원활한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해외 꿀벌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양봉용 사료(벌꿀·화분)를 검역대상으로 추가
ㅇ [별표] 제1호 사료(사료원료·건초)에 기타(양봉용 벌꿀 및 화분)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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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규제영향분석서)_202507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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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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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고시(개정안 포함)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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