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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평가준비서․환경보전방안의 구성․작성 방법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가. 영 제67조의2에서 규정한 심층평가 검토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심층평가의 평가준비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작성 방법 등을 명시(안 제40조․별표 5의2․제41조․제42조 신설)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한 신속평가 대상여부 결정을 위해 평가준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안내(안 제43조 신설)
다.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구체적인 작성 방법 등을 명시(안 제44조․별표 6의2 신설)
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계획․사업의 경우에도 생태면적률 권장달성목표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소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2의2)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7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부공고제2025-498호(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