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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정주환경]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관련법률의 개정(2025. 4. 1.)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평가, 운영위원회 운영,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등을 신설 (안 13조의 8)
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근거 등을 신설 (안 13조의 9)
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신설(안 13조의 10)
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를 신설 (안 13조의 11)
규제영향분석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7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