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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24.11.14.)의 정부 주요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IP카메라 제조사가 제품 설계‧제조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여 해킹에 견고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조건 신설 (안 제29조 제2항)
 나.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IP카메라의 예외조건 신설 (안 제29조 제3항)
규제영향분석서
  • 단말장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5081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 공고문(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 개정).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