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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가. 제정 이유
   ○ 미국의 해양포유류 방지법(MMPA)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해양포유류를 우연히 잡을 개연성이 없거나 낮은 어업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해야 수출이 가능함(‘26.1.1)
   ○ 이에 따라,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미국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제정 내용
   ○ 미국으로 연근해산, 원양산, 양식산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안 제4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첨부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출확인증명서를 발급(안 제5조)
   ○ 증명서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고 그 신청인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1년간 중단(안 제6조)
   ○ 미국 이외 제3국으로 수출된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정보 확인 요청이 있을 때 확인서 발급(안 제7조)
   ○ 증명서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증명서 사본 등을 3년 동안 보관(안 제8조)
   ○ 미국이 대미 수출국 어업 정보를 수집 및 검토하여 어업별 해양포유류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작성·공표한 목록(안 별표 1)
규제영향분석서
  •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82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제정안)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