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유통이력 대상물품으로 무계목강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필요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임
2. 주요 내용
□ 유통이력 신고물품 신규지정(‘별표 1’ 개정)
ㅇ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
□ 그 밖의 개정 사항
ㅇ 유통이력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조사 절차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마련
ㅇ「관세법」제277조(과태료) 제4항 개정(’23.12.31.)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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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508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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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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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안계획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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