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으로「공직자윤리법」(법률 제21027호, ’25.8.14. 공포, ’26.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을 위해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33조제5항제3호)
나. 원활한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고시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3조제7항제7호 및 제8항)
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31조제1항제26호 및 제32조제3항제9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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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8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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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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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공고번호 미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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