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체 등이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고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21.12.) 이후 폐기물 처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이 미반영되어 안정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가 곤란함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치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조정(별표)
폐기물 처리비용, 인건비 등의 상승요인을 반영하고 방치폐기물 종류를 기존 58개에서 60개로 확대 조정
※ (추가) 태양광폐패널, 조명폐기물(폐형광등, 폐LCD )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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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규제영향분석서)_202509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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