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 등을 관리하고 생태계 안전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안 별표 개정)
ㅇ 국내 유입(流入) 시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152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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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509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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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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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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