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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 개정 배경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일부 개정*(‘25.5.27. 공포, ’25.11.28. 시행)되어, 하위법령의 제때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장 장애인기업(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주요 개정내용(안)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확인을 받은 자의 확인서 취소 후 확인 신청 제한 기간 연장(제11조의3 개정)
- (개정이유)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의 확인 신청 제한 기간 연장(1년→3년)
- (개정내용) 제11조의3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연장
* (현행)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 (개정)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3년
규제영향분석서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90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