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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정주환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 신고사항 추가

(추진배경)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임대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되어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거래신고 내용에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 조사시에 개별적으로 증명자료를 징구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처분이 어려운 형편임. 이에 따라 개정을 통해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해 체류자격 및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토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외국인 투기 방지 및 공평 과세를 달성코자 하는 것임

(규제내용)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추가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 제출

(추진배경)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되고 투기거래가 아닌 실이용 거래만 허용이 되는 데 허가구역 내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가 없어 투기거래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제출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9.7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 등 발표 이후 대규모 규제에 대한 패닉 바잉사태가 발생하여 마포, 성동 및 한강벨트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속출하여 집값 상승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투기거래 여부 확인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허구역 내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확인 필요

(규제내용)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를 하는 허가 신청인에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
규제영향분석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0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1. 공고(입법예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