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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공시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 상장법인에서 1% 이상 보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연1회에서 연2회로 공시횟수도 확대
 -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취득,처리 이행현황 간 비교도 공시항목으로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9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3-1. [개정안]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