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공시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 상장법인에서 1% 이상 보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연1회에서 연2회로 공시횟수도 확대
-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취득,처리 이행현황 간 비교도 공시항목으로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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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9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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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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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정안]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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