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행 규정상 "LH의 부도, 파산" 외에는 매입 예외(거부)사유가 없으나, 부동산 투자 손실 전가 목적으로 매입신청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아래와 같이 매입 예외(거부)사유 신설 → 영 제60조의2 제6항 제3호 신설
* (현행) LH 부도․파산시 매입 거부 가능→ (개정) 현행 + 인근 시세 대비 매입비용이 높으면 거부 가능
- 단, LH로부터 매입 거부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거주의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예외인정사유 신설) → 영 제60조의2 제2항 제9호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주택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9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