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이 제정(법률 제20672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다음해의 시행계획 중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실태조사의 구분 등(안 제5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로 구분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알리도록 함
다. 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및 절차 등(안 제6조 및 제7조)
1) 국가기관등의 장이 자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선정하는 기준과 자체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개별 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라. 디지털역량센터 및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1)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디지털역량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안 제16조)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의 제공, 기술성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2)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는 기술성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조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 및 생산능력 등을 갖추도록 함
3)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임차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도록 함
바.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안 27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을 기술성 평가기준과 사용성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함
사.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절차 등(안 제31조 및 제32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는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상담회 개최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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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규제영향분석서)_20251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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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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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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