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업주에 적용될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시행령 제25조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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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0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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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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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25-36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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