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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생태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21호, 2025.3.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과 우수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관을 규정(안 제34조의2~제34조의4)
  나. 생태관광지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우수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포상 등의 기준을 규정(안 제34조의5) 
  다.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정보망에 포함될 구체적인 보호지역을 규정하고,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기관에 국립공원공단을 추가(안 제6조)
  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기부·대여등으로 참여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기부·대여등의 참여 절차와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의6, 제35조의7, 별표 2의4)
  마.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전문기관을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규정(안 제35조의8)
  바.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지정 및 취소 절차를 규정(안 제35조의9, 제35조의10)
  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산불 등 재난·재해 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면제(안 제38조제1항, 별표 2의6)
  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025.3.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안 제46조) 
  자. 자연환경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범위, 대행자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 변경등록하여야 할 중요 사항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안 제46조의2 ~ 제46조의4, 별표 4)
규제영향분석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1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202510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