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생태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21호, 2025.3.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태관광지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2)
나.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기준과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생태관광인증의 취소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5)
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규정(안 제25조의6)
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지정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7)
마.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평가시 고려사항과 평가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8)
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에 인력 또는 기술능력의 무상 제공하는 방식 등을 추가(안 제28조의4)
사.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절차 및 인증기준, 취소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8조의5, 제28조의6)
아.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안 제28조의7, 별표 2의3)
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025.3.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6조)
차.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대행실적 보고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안 제36조의2 ~ 제36조의5, 별표 2의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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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11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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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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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101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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