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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5-11-13
    • 의견마감일 : 2026-01-12
1. 개정이유  :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경고그림의 크기, 색상, 표기방법 등을 신설하고 경고문구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글자크기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문구 변경(안 제4조),  경고그림의 크기, 색상, 표기방법 등 신설, 경고문구 글자크기 확대 및 세분화(안 별표1의2)
규제영향분석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11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