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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기 내용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5-11-13
    • 의견마감일 : 2026-01-1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과 임신 중 음주 경고그림을 신설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규제영향분석서)_202511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