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의(제2조)
- 제7항에 신용정보의 범위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14항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신용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며, 같은 조 제18항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함
나. 정보집합물의 결합(제14조의2)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데이터전문기관의 규제를 일부 면제함
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19조)
- 공공기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함
라.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제21조)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마.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제27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한 경우에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의무를 면제함
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제28조)
-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제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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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1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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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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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 공고 제202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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