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7 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요령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신설)
나. 시행령 제12조의7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대상 명시 (안 제3조 신설)
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절차 및 가입금액 (안 제4조, 제5조 신설)
라. 사고 종류에 따른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안 제6조, 제7조 신설)
마.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범위 (안 제8조 신설)
라. 가입기간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특약 (안 제9조 신설)
바. 보험료 또는 공제료 산정 방식 (안 제10조 신설)
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사용 약관 (안 제11조 신설)
아. 발주자의 의무 등 (안 제12조 신설)
자.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승계 (안 제13조 신설)
차. 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안 제14조 신설)
카.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안 제15조 신설)
타. 기타사항 (안 제16조 신설)
파. 재검토기한 (안 제17조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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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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