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지난 해 수능 출제 참여자와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을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음(’25.1.). 이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수능 출제 참여 이전 과세정보 조회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출제 참여 이후 3년간 금지된 사교육 영리행위를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능 출제 참여자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안 제37조의2 신설)
나. 수능 출제 참여 후 사교육 영리행위의 예외적 승인(안 제37조의3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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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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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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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고등교육법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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