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04년 이후 우리나라 철강 관세가 무세화됨에 따라, 철강재 수입시 HS코드 및 원산지 오기 등 부정확한 신고 사례 발생중
* ’94년 WTO 가입을 위해 당시 철강 선진국이었던 미국, EC, 캐나다, 일본, 호주, 한국 등 6개국은 10년간 단계적 관세철폐에 합의(‘04년 이후 무세화)
? 불공정 수입재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 그러나 수입 철강재 정보 불충분으로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한계
? 수출입 통계는 단순히 세관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정책 수립, 산업보호, 무역협정 이행 등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
? 최근 불공정 철강 유입 확대로 반덤핑 조사가 진행중, 규제 확정시 대상 제품 여부 확인과 규제 대상 품목의 우회 수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 필요
2. 주요 내용
? 철강재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첨부 제도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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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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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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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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