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우수시설 지정 제도'가 신설('26.3.26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우수시설을 관리자 교육 및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 대상에 포함(안 제5조)
ㅇ 우수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지켜야 하는 기준(안 제10조의2)
- 행정처분 이력, 환기설비 운영계획, 간이측정기 설치관리 등 우수시설 지정을 위한 평가사항 마련
ㅇ 우수시설 지정 업무 위탁 범위 마련 및 과태료 관련 사항 정비 등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별표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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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1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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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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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붙임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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