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환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우수시설 지정 제도'가 신설('26.3.26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우수시설을 관리자 교육 및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 대상에 포함(안 제5조)
 ㅇ 우수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지켜야 하는 기준(안 제10조의2)
 - 행정처분 이력, 환기설비 운영계획, 간이측정기 설치관리 등 우수시설 지정을 위한 평가사항  마련
 ㅇ 우수시설 지정 업무 위탁 범위 마련 및 과태료 관련 사항 정비 등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별표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1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51118 붙임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