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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우수시설 지정 제도'가 신설('26.3.26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우수시설 신청 조건 및 지정 절차 등 규정(안 제11조의2, 안 별지 제2호의 10, 11, 12)
 ㅇ 우수시설 취소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11조의3)
 ㅇ 우수시설 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11조의4)
규제영향분석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11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51117 붙임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