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위반사항에 대한 가중조치 등 사유 추가
- 감사인의 감사방해, 내부감사기구의 감시기능(자료, 정보요청, 비용청구, 시정요구 등) 무력화의 경우 재무제표 허위작성 조치의 가중사유로 신설하고,
다수의 과실 오류 발생한 경우 증선위가 법상 부과가능한 “필요한 조치”로써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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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1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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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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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6호_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회계부정 제재 강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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