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개별 사업주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보고토록 하여 탈퇴한 사업주가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원으로 출연하는 등의 의무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근로자 복지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가 탈퇴를 신청한 경우, 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탈퇴를 결정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탈퇴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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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1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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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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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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