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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산림청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제정이유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제정(법률 제 20751호, ’25. 1. 31 제정, ’26.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신설·강화 규제 해당]
가. 산사태 안전조치 명령 확대(안 제3조)
나. 산불 예방 조치(안 제11조)
다. 방제사업 설계·감리자 대상(안 제29조)
[폐지·완화 규제 해당]
가.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기준 완화(안 제12조)
나.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안 제19조, 별표 1, 별표 2)
[폐지·완화 규제 미해당]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안 제4조)
다.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라. 건축신고 등의 검토(안 제6조)
마.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7조)
바.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운영 등(안 제8조)
사. 산불조심기간 설정 등(안 제9조)
아.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안 제10조)
자.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안 제13조)
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4조)
카. 안전조치 명령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규정(안 제15조)
타.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안 제16조)
파.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안 제17조)
파.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안 제18조)
거. 산불대응 단계 발령(안 제20조, 별표 3)
너. 산불 진화 통합지휘(안 제21조)
더. 협조 요청 등(안 제22조)
러. 산불진화단 구성ㆍ운영(안 제23조)
머. 산불예방진화대 구성ㆍ운영(안 제24조)
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ㆍ운영(안 제25조)
서.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안 제26조, 별표 4)
어. 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안 제27조)
저. 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안 제28조)
처.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안 제30조)
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ㆍ운영(안 제31조)
터.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32조)
퍼. 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안 제33조)
허. 산사태등 대응의 분석·평가(안 제34조)
고. 산사태등 피해 조사(안 제35조)
노. 산사태등 피해 복구(사업) 통지기준(안 제36조)
도. 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안 제37조)
로.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안 제38조)
모.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안 제39조)
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안 제40조)
소.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정관(안 제41조)
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지도·감독(제42조)
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안 제43조, 별표 5)
초. 포상금 지급범위(안 제44조)
코.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 활용할 수 있는 기관(안 제45조) - 국조실에서 규제판단 가능
토. 권한 등 위임 및 위탁(안 제46조)
포. 징계 요구 통보 등(안 제47조)
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별표 6)
규제영향분석서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128.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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