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 이유
 - 손해평가사 보수교육 이수 주기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고시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손해평가사 보수교육* 이수 주기 변경(제15조제3항 개정)
   * (기존) 자격증 취득년도 후 3년마다 1회 이상 → (변경) 실무교육 이수 다음연도부터 매 2년 이내 1회 이상(’26년부터 적용)
규제영향분석서
  •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12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