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주차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주차장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조건을 주요구조부의 구조ㆍ재료에서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ㆍ기둥 등에 사용된 마감재료까지 확대 규정하여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도 강조됨에 따라, 그간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공장ㆍ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과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현재 고층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 과정에서 감리자로 하여금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를 계기로 구조 안전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1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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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2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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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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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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