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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관세/통관]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품 또는 광고물품 등 위생용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4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한 위생용품 수입 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한 제품의 수입검사 결과 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면제 대상 신설(안 제12조의2, 별표 2의2)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품 등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 위생용품으로 정하고자 함
나.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신설(안 제13조)
   위생용품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공개 범위 및 공개 기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수입신고에 대한 자동화 수리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라.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 명확화(안 제19조, 별표4)
   위생용품의 범위에 벗어나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마. 전자적으로 발행한 증표 인정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전자적으로 발행한 증표도 신분 및 권한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12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5112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