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의3 및 제82조에 따라 불법하도급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가능하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최대 처벌 수위가 법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규모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공정행위 입증에 기여한 공이 큰 최초 신고자인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대금 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습체불명단을 작성·공표 중이나 일부 세부절차에 대한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하여, 이에 명단 공표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 지침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리 필요
2. 주요내용
가.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수준을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시행령 별표3의2, 별표6 개정)
나. 신고포상금 규모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공정행위 입증에 기여한 공이 큰 최초 신고자인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령 제34조의9 제1항 및 제2항 개정)
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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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2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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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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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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