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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ㅇ (내부통제) 연체율 상승 등 일선수협의 건전성 문제와 상호금융 운용규모가 큰 대형조합의 등장으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대두
   - 금융사고 예방,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상시적인 내부감시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금고는 상임감사 선임 필요

 ㅇ(지배구조) 신용사업을 전담처리하고 책임을 지는 상임이사의 경우, 장기근무가 가능한 임기(4년)로 인해 지배구조의 경직성 초래
   - 상호금융의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신임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① 상임감사 의무선임제 도입 (안 제46조제3항)
  - 가용 자산규모가 큰 대형조합을 대상으로 상임감사를 의무화하고, 자산기준 등 구체적 적용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② 상임이사 임기 조정 (안 제50조제1항)
  - 상임이사 업무성과 평가 관련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 수산업협동조합법(규제영향분석서)_2025120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법령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