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취지
ㅇ 現 안전기준에서는 최고속도를 25km/h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 정비
ㅇ 접이식 자전거의 접음부위 용접부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現 운영 중인 안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ㅇ (표시사항) 소비자가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표시사항 보완
ㅇ (수평시험) ‘수평하중 피로시험’ 항목을 추가하여 일반용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차체강도 확인 시험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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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512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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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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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0334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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