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취지
ㅇ 現 안전기준에서는 최고속도를 25km/h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ㅇ (표시사항) 소비자가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표시사항 보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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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511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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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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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0335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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