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세계유산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으로써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평가 대상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 산업 및 항만 재정비,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이용 및 개발사업 등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별표1]의 사전영향협의 대상으로 준용함(안 제3조의2, 별표1)
규제영향분석서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2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51208 세계유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