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개선 건의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위치를 표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2.1.1.5)
나 표지의 규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1)
다. 표지의 문자, 바탕색, 반사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2)
라. 표지의 규격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함(2.1.1.5.3)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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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규제영향분석서)_20251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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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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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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