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제정이유
ㅇ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치유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전문인력 양성,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치유관광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

2. 주요내용
 가.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안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안 제3조, 제4조)
 다.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5조)
 라.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등(안 제6조)
 마.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 및 방법, 유효기간, 승계, 표지(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바. 실태조사(안 제11조)
 사.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12조)
 아.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13조)
 자.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4조)
 차.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안 제15조)
 카.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안 제16조)
 타.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안 제17조)
 파.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8조)
규제영향분석서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2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