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관리, 지역축제 개최시 안전관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개선보완하고, 고위험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특별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 운영,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재난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그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특별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사회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음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등 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회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
ㅇ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운영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징후의 목록을 작성 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 운용
ㅇ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계절별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유지하도록 함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를 위하여 대책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관한 지침을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ㅇ 피해 방지 조치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관리자는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적ㅇ로 사람을 대피시키는 등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 종료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ㅇ 잠재적 위험 요소의 발굴, 분석 및 평가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 분석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연구하는 등 사회재난의 대책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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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대책법안(규제영향분석서)_202512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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