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및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행정규칙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해 현재 종단안전구역 확보 길이는 의무 및 권고 기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권고 기준 길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하고, 현장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종단안전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공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제동시스템을 설치하여 종단안전구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ㅇ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정한 시설물 단차 기준을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 물체를 설치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비계기활주로,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물체 등의 용어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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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512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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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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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공항비행장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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