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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7호, 2025.11.1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인력·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3)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111호, 2025.11.11.)으로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신병원 종사자 기준에 한의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12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제2025-000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