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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2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23호)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_f.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