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최근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증권사들의 부동산 투자 관련 행태 변화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재 증권업에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건전성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모험자본 공급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증권업의 부동산 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 상향, 모든 형태의 부동산 투자를 포괄하는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규제 도입,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경우 이행실적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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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1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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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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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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