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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시정하고 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서 창업 단계에서의 정보공개서 내용과 체계를 개편하고, 폐업 단계에서의 중도 폐업시의 위약금 정보 제공 내실화를 도모하며, 그 밖에 정보공개서 관련 필수 서류나 서식 법제화를 통해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 밖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에 가맹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은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항목 등은 삭제하여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지원하고, 일부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의 변경 주기를 분기 1회로 단축(안 제4조 제1항 별표1, 안 제5조의3 제1항 별표1의2) 
 나.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서식‧절차 등 정비(안 제5조의2, 제5조의3, 별지서식)
  1) 가맹본부의 본점 주소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모두 기입하도록 정보공개서 신청서 서식 정비
  2)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시 직영점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 등록증명으로 변경
 다.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통지, 공개 예정 통지, 등록취소 통지 방법에 전자 문서를 추가(안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6)
 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서식‧절차 등 정비(안 제5조의6, 제36조의2, 별지서식)
  1)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절차‧관리 근거 및 별지 서식 신설
  2) 가맹본부가 가맹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서 자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및 자진 등록취소 신청인 확인을 위한 고유 식별정보 처리 근거 추가 
 마.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개편하며,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출할 때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5조의8, 제9조, 제16조의5)
규제영향분석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2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4. ★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1, 별표1의2, 별지서식 개정안 전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