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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ㅇ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 이하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위임함에 따라,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이수가 면제되는 타법상 국가자격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별도의 직무연수과정을 이수토록 구체화함으로써 국가자격자로서의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무연수과정을 이수토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2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