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관련 도입되는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 ?금융투자업규정?에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규제 신설 예정(제3-6조제19의2호 및 제3-24조의5)
ㅇ 부동산 투자 관련 위험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NCR 위험값을 조정하는 한편, 세칙에 산재된 부동산 관련 위험값 기준을 정비
2. 주요 내용
(1)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규제 도입에 따른 산출기준 등 마련
(2)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초과시 보고양식 정비
(3) 부동산 NCR 위험값 산정기준 마련
(4) 부동산 관련 기존 위험값 산정기준 삭제
(5)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련 업무보고서 신설 및 작성요령 정비
(6) 기타 정비사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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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512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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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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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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