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방식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차방식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오토발렛방식의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한사항과 기계식주차장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등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공동관리 총세대수 적용예외 추가 (안 제2조제3항제1호)
- 「도시정비법」제2조의 정비사업에 따라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는 총 세대수 제한없이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허용
나. 공동주택 기계식주차장 관리·운영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및 별표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기계식주차장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신설
다.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상 흠결 시 반려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 확인서 상 흠결 시 이를 반려할 규정이 없음에 따라, 흠결에 대해 보완 요청하고, 보완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기간 명확화 및 교육내용 추가(안 제33조제3항․제4항)
- 공동주택 근로자(경비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등이 이수하는 교육내용을 추가고 교육기간 24시간으로 명확화
마. 장기수선계획 항목의 현실화(안 별표1제3호자목)
-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은 공동주택에서 직접 설치·운영 시의 규정만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차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바. 시설물 안전진단에 “피난·방화시설” 추가(안 별표2제4호)
-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립시설에 “피난·방화시설”을 추가하여 수립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정비
사.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서식 내용 개정(안 별지 제22호의2서식)
- 제출된 결과 확인서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이 지속됨에 따라, 보수 이행 시에만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서식 개정
아. 법령 속 어려운 용어정비(안 제15조제2항)
- 법제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내에 중복된 표현 등 법령 속 비문을 정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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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12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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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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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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