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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6-01-12
    • 의견마감일 : 2026-02-23
1. 개정 이유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피해준비금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ㆍ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ㆍ 개정(법률 제21131호, 2025. 11. 11. 공포, 2025. 5. 12. 시행)됨에 따라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한편,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구제급여 중 유족보상비의 지급 요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률 및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3)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금은 순보험료의 15%으로 하고, 적립금은 보험금이 손해율 140%를 초과할 경우에 보험금으로 사용하도록 함
나. 유족보상비의 지급 요건 명확화(안 제17조)
  유족보상비의 지급 요건 중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을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사망’으로 개정하여 장의비의 지급 요건과 통일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1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